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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박람회 계약 업체 환불 받은 후기

메이크마이웨딩·박박박사·2024. 12. 5.·원문 보기

*타인의 이미지, 글 무단 사용 및 도용 금지 -타인의 이미지, 컨텐츠를 사용할때는 꼭 출처를 명시해주세요. *정보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꼭 멤버 공개로 설정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웨딩박람회에서 가계약, 정계약하셨으나 계약서에 환불 불가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한 경우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는 모 웨딩박람회에서 예물을 정계약하였으나 원하는 상품이 없었고 다른 곳에서 계약하고 싶어 환불을 알아보다가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업체에 따져 환불 받았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방문판매법 상 물건을 받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100% 환불이 가능합니다!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6625356&cid=69440&categoryId=69440 [계약 취소] 웨딩박람회서 예물반지 사기로 했는데 취소 가능할까요? 웨딩박람회에서 물건을 사기로 한 계약도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업체 측에서 약관에 따라 계약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면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해 무효다. |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방문판매법) | | 주요 조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 m.terms.naver.com 관련 링크 삽입해드리니 참고하세요! 계약서는 환불 불가 조건이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이 아까워서 그냥 하게 되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한두푼도 아니고 평생에 한 번 있는 소비인데, 마음에 들지 않는 소비를 하게 되면 너무 속상하잖아요ㅠㅠ 저도 업체에 처음 전화했을 때는 안된다고 그러더니 제가 법 조항 하나하나 읊으면서 따지니 환불 해주더라구요. 솔직히 업체에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따지기 어려워하거나 법을 잘 모르는 신랑신부들한테 물건 팔기 위해 말도 안되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거죠ㅠㅠ 혹시라도 도움이 되는 분 계실까봐 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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