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장 가계약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 (단순변심 아님)
지난주 토요일에 상담 받고 당일계약 혜택 맘에 들어서 가계약금 먼저 결제했어 웨딩계약서는 다음날 보내준다고했고, 어제 메일로 송부받았고, 아직 서명 전이야 서명 전인 이유는 당일계약 혜택 중 하나가 대관료 할인이었는데 그 금액이 반영되어있지 않더라고. 메일로 확인 요청했는데 식장 측에서는 자기들이 계약서로 안내한 금액이 맞다고 주장중이야 나는 상담실장이 당일계약 혜택으로 안내했던 부분 메모해둔게 있어서 그걸 증빙해서 재확인 요청했어. 정정해주면 다행인데, 그렇지않고 만약 끝까지 본인들 안내한 금액이 맞다고 주장하면 이 계약 무효 맞아? 서명한 계약서가 없이 가계약으로 계약금 먼저 송금한 부분이라 법적으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서.. 도움 좀 부탁해 ㅠ ㅠ ..!